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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1심 사형, 어금니 아빠' 이영학, 형 집행 가능성은?

  • 사회 | 2018-02-22 05:00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1심 선고 공판일인 21일 오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검찰청에 도착한 이영학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새롬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1심 선고 공판일인 21일 오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검찰청에 도착한 이영학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서울북부지법=김소희 기자]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은 상황이지만, 이영학에 대한 사형 집행은 과연 가능할까.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사형 집행이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영학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이영학에 사형을 선고했다.

사형 선고는 2016년 2월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건 이후 2년 만이다.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한 혐의(상관 살해 등)로 기소된 임모 병장에 대해 대법원은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조계는 이영학에 대한 선고가 실제 사형 집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관측했다. 국제인권기구 엠네스티의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지존파' 등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20여 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된다.

법원은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하며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건 2년 만이지만 집행은 20여 년 동안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새롬 기자
법원은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하며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건 2년 만이지만 집행은 20여 년 동안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5월 인사청문회에서 "사형 집행이 수십 년간 없었다. 그 태도가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사형집행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는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할 제도로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형제 폐지를 위한 법안은 수차례 국회에 발의됐음에도 번번이 처리되지 못했다.

고윤기 로펌 '고우' 변호사는 <더팩트>에 형 집행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사형 집행은 대통령의 결단이고, 법무부 장관이 서명을 하면 집행되는 문제"라며 "대통령이 사형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사형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영학에 대한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 변호사는 "사형선고를 받은 법죄자들은 대개 단순히 사람을 몇 명 죽여서 받은 게 아니라 패륜적인 상황이나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라며 "이영학은 극악무도하면서도 패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A양 아버지는 "딸을 위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며 "살인자 이영학 부녀를 꼭 사형에 처해달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딸은 '엄마 아빠가 내 부모님이라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랑스러운 아이였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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