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몰려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에선 하루 평균 수백 건의 판결이 나옵니다. <더팩트>는 하루 동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선고를 '엄선'해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TF오늘의 선고]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판결을 이 코너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더팩트|서울중앙지법=변지영 기자] 법조계는 5일 가게에서 행패를 부려 8개월간 복역한 40대 남성이 출소 후 가게를 다시 찾아가 보복 협박해 기소된 사건, 연구 개발과제 결과 보고서 등을 조작해 정부지원금 17억 원을 타내고 이 중 일부를 횡령한 환경사업 연구 용역 업체 A사에 대한 판결, 부실대출을 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북상호저축은행 전 대표이사에 대한 판결이 주목을 끌었다.
○…"너희 때문에 감옥 갔다" 출소 후 보복협박 40대 징역 2년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영업 중인 가게에서 행패를 부려 징역 8개월 선고 받고 복역한 뒤 또다시 가게를 찾아가 여주인과 직원들을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모(4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평소 알코올 중독 증세를 가진 현 씨는 2016년 9월 제주 시내의 한 피부관리숍에서 종업원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재판 당시 피부관리숍 종업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에 앙심을 품은 현 씨는 출소 후 술을 마시고 다시 숍을 찾아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 또는 재판과 관련한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들을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협박해 죄질이 무겁다"며 "같은 전력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구결과 조작해 정부 지원금 17억 횡령한 교수 징역형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환경부 연구 개발과제 결과 보고서 등을 조작해 연구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정부 출연 환경부 연구개발비 총 17억 원을 타내고 이 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환경사업 연구 용역 업체 A사 김모(57) 대표에게 징역 4년, B대학교 박모(59) 교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사 전 직원 유모(42)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사 강모(53)상무 등 3명은 각각 징역 1년6개월~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학원생과 연구원들에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는 2012년 4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팜 오일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는 고효율 폐수처리시설 연구개발과제 사업권을 따냈다. 폐수에서 평균 95%(최고 99%)의 유기물을 제거하는 게 연구개발 목표였지만 이들은 2012년 2월 실험에서 유기물을 93%(최고 98.381%)밖에 제거하지 못했다.
당시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박 교수는 실험을 하지 않고 관련 데이터를 임의로 만들거나, 6시간 동안 진행한 실험을 6개월 간의 실험결과로 부풀려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험결과가 연구개발목표에 미치지 못하자 3단계 2차년도 연차보고서 등에 기재된 실험 조건과 수치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정부로부터 연구비 약 17억 원을 타냈다.
김 대표 등 A사 임직원들은 앞선 연구개발과제 3단계 1차년도, 2차년도에서 연구비 1억7591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연구개발비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별도 전용 계좌에 보관해 사용해야 하지만 이들은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박 교수는 2010~2015년 사이 대학 연구실에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며 약 2억590만 원의 학생 인건비를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 씨와 박 교수 등은 공모해 연구 결과를 조작하고 연구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학생 인건비를 모두 허위로 기재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이후 사업단과 연구협약을 체결해 약 17억 원의 거액을 가로챈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실대출' 전북상호저축은행 前 대표 2심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담보물 가치나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수십억 원의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기소된 전북상호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채모(67)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08년 6~12월 저축은행 전무이사를 거쳐 대표이사를 지낸 채 씨는 2006년 12월 은행을 인수한 이상종(61)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에겐 특별한 담보없이 차명 대출을 해준 혐의도 받았다. 채 씨 등 저축은행 임원들이 내준 부실대출은 수백억 원에 이르렀고, 결국 은행은 파산했다.
1심은 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여신업무를 총괄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그 임무를 위배해 예금채권자 및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상당 부분은 대주주인 이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고, 채 씨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심은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재판부는 "대부분 대출에 관해 소극적으로 가담했으며, 총 대출액도 32억 원 정도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hinoma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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