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병원 일부 불법 증·개축 확인…과실치사 혐의 적용 검토
[더팩트 | 최재필 기자] 39명의 사망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 병원 이사장과 원장, 총무과장 등 3명을 출국금지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9일 "세종병원 손모 이사장과 석모 병원장, 김모 총무과장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며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김한수 부본부장(지방청 형사과장)은 "건물 불법증축 등과 관련해 최종 결정권자인 이사장과 병원장에 대해 수사 중이며, 소방안전관리 책임자인 김 과장에 대해선 소방안전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 증·개축과 관련, "불법 건축물 중 일부분이 화재나 연기 확산에 영향을 끼쳤는지 수사 중"이라며 "세종병원 1층 응급실 좌측 휴게공간과 4층 베란다 개축에 불법 건축물이 증·개축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했다.
특히, 경찰은 숨진 환자 대부분이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인 만큼 무단 증축과 소화전 미설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세종병원 1층에 방화문이 없었으며, 2층부터 5층까지는 계단에 방화문이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발화 지점인 병원 1층 응급실 내 탕비실(환복실) 천장에서 '전기적 특이함'으로 인한 화재로 다양의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본부장은 유독가스 이동경로에 대해 "1층에서 발생한 연기가 상부로 이동한 경로는 요양병원 연결 통로에서 엘리베이터 통로, 중앙계단, 배관 공동구 등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화재 당시 비상용 발전기 작동 여부에 대해선 "비상용 발전기는 사람이 작동해야 하는 수동형 발전기로, 세종병원 내 화재 발생으로 인한 정전 시 작동된 흔적이 없다"고 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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