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9월부터 시행된 법령, 18년 만에 홍보 확대 권고 조치
[더팩트|이진하 기자] 직장인 A 씨는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심해 평소 환절기만 되면 이비인후과를 종종 찾는다. 평일에는 회사일을 마치고 야간진료로 병원을 이용하다가 하루 휴가가 생겨 낮에 병원을 방문했다. 늘 가던 병원에서 똑같은 약을 처방받았는데, 이상하게 평소보다 진료비와 약값이 싼 느낌을 받았다. 왜 그랬을까?
직장인 A 씨의 경우처럼 휴일과 야간에 약 조제료 가격이 30%가 더 비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실제 <더팩트> 취재진이 약국 앞에서 20여 명을 대상으로 '야간과 공휴일에 약 조제료 가격이 더 비싸다는 사실을 아는가'란 질문에 '안다'고 응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런 논란 속에 시민들의 약값 할증료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야간·휴일에 약국 조제료가 비싼 사실을 국민에게 상시 홍보토록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가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약값 조제료 가산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약국 공휴 가산 제도를 실시한 것은 2000년 9월 1일이다"며 "의원도 마찬가지로 토요일 진료에 대해 공휴 가산제도를 시행한 것이 2000년 4월 1일이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약값 가산 제도를 시행한 이유에 대해 "야간과 공휴일에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계속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야간·공휴일의 약값 조제료 30% 가산을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시행한 지 18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홍보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의문부호를 다는 사람들이 많다. 해당 내용에 대해 관계자는 "지난 2008년에도 홍보는 했었지만, 생각만큼 잘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하며 "원래 홍보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가 담당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은 잘 모른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국민권익위는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를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상시 안내·홍보하고 약국에서도 가산료 지불에 대해 안내·홍보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을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각 약국이 게시물이나 LED 등을 이용해 인근의 휴일 영업 약국을 자율 안내하도록 지역 약사회에 협조토록 했다. 또한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에 외국어 안내표기를 병행해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이번 권고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약국의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및 휴일 영업 약국 상시 안내, 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병행 표기 등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져 약국 이용과 관련해 민원해소 및 대국민 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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