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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오늘의 선고] 15년만에 붙잡힌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해男 무기징역 外

  • 사회 | 2018-01-09 20:42

다방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적금통장을 빼앗고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바다에 버린 혐의로 15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사건 당시 배포된 수배자명단. /부산경찰청 제공
다방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적금통장을 빼앗고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바다에 버린 혐의로 15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사건 당시 배포된 수배자명단. /부산경찰청 제공

하루 동안 내려지는 판결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재판부는 원외 재판부를 포함하면 200여 개가량 됩니다. 그러니 판결은 최소 1000여 건 이상 나오겠지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이 몰려 있는 '법조 메카' 서울 서초동에선 하루 평균 수백 건의 판결이 나옵니다. <더팩트>는 하루 동안 내려진 판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선고를 '엄선'해 '브리핑' 형식으로 소개하는 [TF오늘의 선고]를 마련했습니다. 바쁜 생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판결을 이 코너를 통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9일 법조계에서는 한 다방 여종업원을 무참히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15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에 대한 선고, 허위경력서 제출을 이유로 해고돼도 해고 통보 받기 전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자사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주목을 끌었다.

○…공소시효 폐지로 15년만에 붙잡힌 다방 여종업원 살해범 무기징역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부산 사상구의 한 다방 여종업원을 무참히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15년 만에 붙잡힌양모(46)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양 씨(당시 31세)는 2002년 5월 21일 부산 사상구 괘법동의 한 다방에서 퇴근한 여종업원 A(당시 21세) 씨를 납치해 청테이프로 손발을 묶고 흉기로 가슴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부산 강서구 바닷가에 버린 혐의다.

그는 다음날 낮 12시 15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은행에서 A씨 통장에 있던 돈 296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해 6월 12일 부산 북구의 한 은행에서 주점 여종업원 2명을 시켜 A씨의 적금 500만 원을 해지해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통장과 도장 등이 든 A씨의 핸드백을 주워 비밀번호를 조합해 돈을 인출했을 뿐 살해하지 않았다는 양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찰이 제시한 여러 간접 증거로 미뤄 양씨가 강도살인을 저질렀다는 데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어 "A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양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데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배심원 의견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주워, 가방에 있던 통장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지도 살해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양씨의 신청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판결은 유죄 7명, 무죄 2명이었다. 양형 의견은 사형 3명, 무기징역 4명, 징역 15년이 2명이었다.

자칫 미제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2015년 모든 살인사건의 공소시효(최장 25년)를 폐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이 개정된 이후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의 끈질긴 노력과 시민 제보로 15년 만에 해결됐다.

허위 경력으로 맺은 근로계약의 취소는 정당하지만 취소 통지를 한 이후에만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공
허위 경력으로 맺은 근로계약의 취소는 정당하지만 취소 통지를 한 이후에만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공

○…대법 "허위이력 입사자여도 부당해고기간 임금 지급해야"

허위경력서 제출을 이유로 해고를 당했지만 절차상 하자 때문에 부당해고가 인정된 근로자와 회사가 당초 맺은 근로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경력을 속였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했더라도 취소 시점 전까지는 근로계약이 유효하며 그 기간만큼 임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전직 의류 판매점 매니저 이모(52)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북부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허위경력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해진 노무제공의 효과를 소급해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근로계약은 취소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만 그 효력이 소멸할 뿐 의사표시 이전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근로계약을) 취소한다고 의사표시를 하기 전의 부당해고기간에 현실적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소급해 없어진다고 본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0년 9월 회사가 허위경력 제출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노동위가 2011년 4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이씨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회사도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이씨를 상대로는 근로계약을 취소한다고 통보하면서 그동안 줬던 임금을 돌려놓으라며 맞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허위경력을 기초로 한 근로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며 회사의 의사표시가 이씨에게 전달돼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판단했다. 또 해고 통지를 받은 이후 기간에는 이씨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며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해 임금을 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자사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BNK 금융지주 전 회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자사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BNK 금융지주 전 회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BNK주가 시세조종 혐의 성세환 전 회장 징역 1년6개월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자사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BNK 금융지주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도 현재 보석 상태인 성 전 회장이 보석 조건을 변경할 사유는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과 임직원이 실행한 시세조종 행위는 매우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져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상당했다"며 "성 전 회장은 국내 유수 금융지주의 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부산 지역 14개 업체를 동원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는 시세조종 행위를 지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 전 회장은 BNK 투자증권 임직원들이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인 2016년 1월 7일과 8일 부산은행 거래업체 14곳에 주식매수를 유도해 자금 173억 원으로 189만 주를 한꺼번에 사들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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