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대웅 기자] '황금 개띠'해인 2018년이 밝았다. 무술년인 올해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더팩트>는 2018년 우리 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사라지는 것과 50년 논의 만에 처음 시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책 중 부동산 시장에서 바뀌는 것들을 살펴봤다.
◆ 사라지는 것
2018년 1월1일부터 공중화장실 변기 옆에 비치된 휴지통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12월13일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을 없애고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는 수거함을 비치한다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개선안에는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 또는 보수할 경우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중임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앞으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남성화장실 내부는 소변기 가림막 설치가 의무화 된다.
공중화장실에 휴지통이 비치된 건 1988년 88서울올림픽 개최에 따른 조치였다. 당시 수세식에서 양변기로 바뀐 화장실이 널리 보급됐다. 하지만 휴지 등의 보급이 확산되지 않으면서 신문지 등이 변기에 투입돼 하수관을 막는 일이 빈번했다. 결국 변기 옆에 휴지통이 위치했고, 지금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공중화장실 옆 휴지통이 화장실 미관을 해치고,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사라지는 운명을 맞이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휴지통 없는 화장실, 청소 보수중 안내, 내부가 안 보이는 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등 개선사항이 공중화장실에 이어 민간화장실에도 빠르게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 처음 시행하는 것
종교인 과세 논의가 시작된 지 50년 만에 2018년 1월1일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종교인 소득 과세 방안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라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종교인 과세 방안 수정안을 내놨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들에게 근로소득세를 걷겠다"고 말한 지 50년 만이다. 2013년 정부는 '세금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년간 심의 끝에 국회는 2015년 입법했다. 이후 2년의 유예를 거쳐 2018년 1월1일 시작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종교인에게 세금을 걷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종교인 과세는 벌써부터 특혜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다. 특혜 논란이 불거진 첫번째 이유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종교인 소득을 분류해 세 부담을 줄였다는 점이다. 정부는 기타소득에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해 근로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기타소득에는 필요경비가 30~80% 인정된다. 결국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5000만원(월 417만원)인 종교인이 내는 원천지웃액은 5만730원으로 임금노동자의 절반 수준이다.
두 번째 이유는 과세 범위가 좁다는 점이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종교인 소득 범위를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제한했다. 다른 종교단체나 신자들이 개별적으로 건네는 사례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 개정안에 추가된 '종교활동비'도 구설을 낳고 있다. 종교활동비는 액수에 상관없이 종교단체가 종교활동비롼 지급하면 세금을 물지 않는다. 때문에 종교인이 월급을 줄이고 종교활동비를 늘리는 등 편법이 생길 거라는 비판이 거세다.
아울러 소득세법상 종교인의 소득 역시 세무조사 대상이지만 대상이 '종교단체의 장부 내지는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 종교인 소득과 관련한 부분'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특정 직업군에 한 해 세무조사 범위를 좁힌 건 일반 납세자와 형편에도 맞지 않다.
◆ 바뀌는 것
2018년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상반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및 양도세 중과, 오피스텔 전매 제한 등 굵직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 당장 1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하며 분양권전매 양도세 50%,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이 시행된다.
2006년 참여정부는 3·3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및 투기방지'의 일환으로 초과 이익 환수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두 차례에 걸친 유예기간이 올해 말 종료돼 2018년 1월1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는 재건축추진위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까지 발생한 이익금(준공 시점 집값에서 사업개시 시점 집값, 시세상승분, 개발비용의 합계를 뺀 금액)을 부과율 등을 적용해 환수하는 제도다.
1월1일 이후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는 재건축 사업장은 모두 초과 이익 환수 대상에 해당한다. 때문에 무술년 재건축 사업 속도는 느려지고 과열 양상도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부담도 새해부터 커진다. 1월1일 이후 청약조정대상 지역 내 거래되는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50% 적용된다. 즉 양도차익이 5000만원일 경우 25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커진다. 2주택자는 4월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의 가산세율을 내야 한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최고 40%임을 감안할 때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고 60%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새해에는 DTI의 소득·부채 산정방식도 바뀐다. 기존 DTI보다 대출 한도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주택자는 두번째 신규주택담보대출 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해 DTI 비율을 산정하기에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1월에는 오피스텔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1월25일부터 종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 적용하던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금지 조항을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도 확대한다. 또한 이날부터 규모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인터넷청약이 의무화된다. 이로써 '줄서기' 등을 통한 경쟁심리 유발, 청약 열기 과대 포장 등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 주목할 것은 총체적상환능력 비율(이하 DSR) 도입이다. 4분기로 예정된 DSR이도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에 대출이 더 까다로워 진다. DSR은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며 연소득 계산식은 신 DTI와 같다.
다만 신DTI가 주택담보대출만 보는 것과 달리 DSR은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을 각각의 원리금 상환 방식과 만기에 맞춰 따지기 때문에 종전보다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사람이 많을 전망이다. 다만 행정 규제인 신DTI와 달리 DSR은 금융회사들이 대출심사를 할 때 사용하는 관리지표로만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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