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원인 밝힌 후 재지정 여부 결정
[더팩트 | 김소희 기자]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이대목동병원의 상급병원 지정이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 원인 등이 밝혀진 후 지정 여부를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결과, 신청한 기관 51개 중 42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이대목동병원은 지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칭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되면 병원 종별 가산율을 차등 적용받아 건강보험 수가를 30% 높게 받을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과는 달리 종별 가산율은 동네의원은 15%, 병원은 20%, 종합병원은 25% 등에 그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11년부터 도입됐다. 이후 제1기(2012∼2014년), 제2기(2015∼2017년) 등 3년마다 평가를 거쳤다.
3기 상급종합병원에는 2기(2015∼2017년)에 지정된 43개 기관 중 울산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이 제외된 41개 기관이 재지정됐고, 칠곡경북대병원이 신규 지정돼 총 42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2012년 제1기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격상됐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와 논의 결과 이대목동병원이 신생아 중환자실 일시 폐쇄로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신생아 사망 사고 원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여부는 신생아 사망 원인이 나온 뒤에야 결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는 지난 2기보다 한층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평가했으나 앞으로 진료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무와 윤리에 부합하도록 지정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등 관계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번 주엔 의료진 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신생아 집중치료실 진료 체계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ks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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