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비상장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 120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22일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선고했다. 지난해 7월 14일 서울지검에 출석하는 진 전 검사장. /문병희 기자
[더팩트 | 대법원=서재근 기자] 넥슨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20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50·사법연수원 21기)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오전 10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6월께 김 대표로부터 빌린 돈으로 넥슨 주식을 취득해 12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넥슨으로부터 가족여행 경비를 지원받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 받는 등 총 9억여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한진그룹을 압박해 처남 회사에 100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에게서 받은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은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2심은 넥슨이 제공한 주식매수대금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219만 원도 명령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진 전 검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주 넥슨NXC 대표(49)에 대해선 원심 판결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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