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가와병 오진 때문에! 13년 뇌성마비 환자로 산 여성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13년을 뇌성마비 환자로 살았는데….'
세가와병 오진 때문에 무려 13년을 뇌성마비 환자로 살아온 스무살 여성이 제대로 된 치료약을 먹고 이틀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법원은 병원에 1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5일 SBS 보도 등을 종합하면 1997년생으로 올해 스무살인 서지수(가명) 씨는 만 3세가 넘도록 제대로 걷지 못하고 까치발로 걷는 등 증상을 보였다. 지수 씨는 부모와 함께 대구의 한 대학병원 재활의학과를 찾았고, 뇌성마비 중 강직성 하지마비 판정을 받았다.
지수 씨는 2005년과 2008년 수차례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2009년에 경직성 사지 마비 진단을 받았다. 결국 2011년에는 뇌성마비 진단서를 받아 들었다.
그러다 5년 전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지수 씨는 물리치료사로부터 "뇌병변이 아닌 것 같다"는 소리를 들었다. 의료진은 대구의 대학병원이 촬영한 과거 MRI 사진을 판독했고 "뇌성마비가 아닌 도파반응성 근육긴장"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일본 소아과 의사 마사야 세가와(1936~2014) 등이 처음 보고해 흔히 '세가와병'이라고 부르는 도파 반응성 근육긴장이상은 신경전달물질의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 이상으로 도파민 생성이 감소해 발생한다. 200만명 중 한 명 꼴로 발병하며 남성보다 여성이 걸릴 확률이 높다.
파킨슨병과 증상이 비슷해 종종 혼동되기도 한다. 주로 소아에게 발생하고 도파민 약물을 소량 투약하면 특별한 합병증 없이 치료 가능하다.
지수 씨는 새로운 치료제를 복용한 지 이틀 만에 일어나 걸았다. 지수 씨 가족은 오진한 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병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을 두고 많은 누리꾼들은 "잃어버린 13년을 고작 1억 원으로 보상하려 한다"며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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