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판사 "김재철 전 사장 구속 필요성 적어"
[더팩트|이진하 기자]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 영장이 강부영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김재철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방송 통제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의혹을 받아왔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새벽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부영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김재철) 심문(영장실질검사)을 했다.
강부영 판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해 판단했다"며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한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1차장검사)은 김재철 전 사장이 MBC 재임 당시 국정원과 모의해 이른바 MBC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 업무 방해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0년부터 2013년 김재철 전 사장이 MBC에 재직하며 국정원이 작성한 로드맵대로 정부 비판적 프로그램을 제작 중단하고 MBC의 친정 부화를 꾀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김재철 전 사장은 재임 동안 MBC에 시사 프로그램 'PD수첩 폐지', 기자, PD 해고 등이 잇따랐다.
이런 가운데 김재철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강부영 판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가운데 '막내'다. 하지만 형사나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해 탄탄한 실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강부영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또 강부영 판사는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이처럼 강부영 판사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 영장실질검사를 실시해 여러 차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국정원 수사팀은 재판부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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