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자에게 기표한 뒤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SNS 올린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운데)와 부인 김미경 씨(왼쪽), 딸 설희 씨가 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1동 제7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재필 기자]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찍고, 투표지를 사회관계서비스(SNS)에 게재한 여성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모(30)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투표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 씨가 범죄전력이 없고 위법성에 대한 확정적 인식, 선거 영향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소재 투표소에서 당시 안철수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후 약 2시간 뒤에 기표소에서 촬영한 투표지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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