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대웅 기자] 강원도 철원소재 육군 6사단 소속 병사가 도비탄이 아닌 유탄에 맞아 숨졌다는 군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이태명 대령은 9일 특별수사결과 밢에서 "숨진 이 모 상병이 인근 사격장에서 직선으로 날아온 유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인 그동안 숨진 이 상병이 도비탄에 맞아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했다.
이 대령은 "애초 인솔 간부였던 부소대장이 사고 직후 상급부대에 '사격장에서 쏜 탄이 튄 것 같다'고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유탄은 조준한 곳에 맞지 않고 빗나간 탄을 말하며, 도비탄은 물체 부딪혀 튕겨나간 탄을 뜻한다.
군은 유탄에 맞아 숨진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 사고 주변 나무에서 과거 피탄흔 70여개가 발견됐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 사격장 구조상 총구가 2.39도만 위로 향해도 탄이 사고장소까지 직선으로 날아간다는 점이다.
아울러 군은 도비탄에 맞아 숨졌을 가능성은 머리에서 회수한 탄두 감정결과 충돌이나 이물질 흔적이 없어 낮다고 봤다. 조준사격 가능성은 사고지점이 수목으로 우거져 육안 관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사망한 이 상병은 지난달 26일 오후 4시10분쯤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부대에서 진지공사를 마치고 사격장 뒤쪽으로 60여m 떨어진 전술도로를 걸어 복귀하던 중 변을 당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당시 안전통제를 소홀히 한 사격훈련부대 중대장과 부대 소대장, 부소대장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 육군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사격장 등 모두 50여곳의 사격장 사용을 중지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전체 사격장 190여곳에 대해 특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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