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오경희 기자] 10일간의 긴 황금연휴가 시작되면서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 KTX 할인, 무료 주차장 정보 등 교통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긴 연휴기간을 고려해 다양한 교통관련 혜택을 내놨다. 무엇보다 이번 추석연휴 3일 간은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돼 교통체증으로 인한 귀성객들의 스트레스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는 3일 0시부터 5일 자정까지 전국 17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면제가 적용된다.
17개 민자고속도로는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부산신항,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안양~성남 등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수도권 지역 주요 민자 도로와 터널도 통행료를 받지 않으며, 경기도 내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도 적용된다.
추석 연휴기간 고향 방문 뿐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고려하고 있다면 KTX 할인을 통해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고속철도(KTX)는 긴 연휴기간을 고려해 역귀성 할인 기간을 작년보다 이틀 더 연장했다.
KTX 역귀성 상품은 두 종류로, 추석 명절 기간 운행하는 KTX 중 일부를 지정해 30%~4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는 승차권과 이용 구간에 관계없이 4명이 10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이 있다.
1~3일 사이에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5~7일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내려갈 때 최대 40% 역귀성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KTX 역귀성 상품은 코레일 홈페이지와 '코레일 톡' 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역 창구에서는 판매하지 않는다. 코레일 멤버쉽 회원 1인당 1회에 최대 4매, 왕복 최대 8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1회에 최대 4매, 왕복 최대 8매까지 코레일멤버십 회원만 구입이 가능하며,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고 특실 요금은 할인에서 제외된다.
반환 시엔 구매 당일은 무료이지만 예매 다음날부터 열차 출발 1일전까지 15%, 출발 당일 40%, 출발 이후 70%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에는 운임이 반환되지 않는다.
연휴 기간 무료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9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과 관공서·공공기관 등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서울은 한국전력공사의 강북·영등포·강동·양천 지사의 주차장을 무료 이용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인재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의 주차장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운동장과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한다. 학교 주차장 이용 시에는 차량에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일둬야 한다. 무료개방 주차장 목록과 주소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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