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대웅 기자] '텀블러 논란 후끈!'
온라인 음란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탄을 받아온 텀블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음란물 차단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 텀블러는 '미국회사'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25일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심위는 텀블러에 '불법콘텐츠 대응에 협력'을 요청했다. 하지만 텀블러는 '미국회사로 미국법을 위반한 사안이 없다'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방심위는 텀블러에 '성매매음란' 정보 차단 의견을 밝혔다. 텀블러는 지난해 방심위가 삭제 또는 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린 20만1791건의 게시물 중 40% 이상을 차지한 '성매매음란' 콘텐츠를 가장 많이 보유한 업체다. 2015년까지 텀블러의 '성매매음란' 정보는 9477건으로 트위터(1만165건)보다 적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사정이 달라졌다. 트위터가 6853건으로 '성매매음란' 정보를 줄인 반면 텀블러 4만7480건으로 전체 '성매매음란' 정보의 58%를 차지하는 등 5배 가량 급증했다. 올해는 비중이 더 늘어 '성매매음란' 정보 중 약 74%가 텀블러로 유통된다.
텀블러가 '성매매음란' 정보의 유통경로로 자리잡자 방심위는 지난해 8월 텀블러에 "성적으로 노골적인 많은 동영상이 텀블러에 업로드되고 있어 한국에서 새로운 포르노 사이티로 오해받게 됐다"며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에 협력을 요청한다"는 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텀블러는 방심위의 협력 요청을 거부했다. 텀블러는 "(텀브러는)미국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대한민국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뿐만 아니라 방심위가 몇몇 음란 콘텐츠의 인터넷주소(URL)를 특정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정보라며 한국에서 제거되거나 블록조치하도록 요청했지만 텀블러는 "신고 된 콘텐츠를 검토했지만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할지 않을 것"이라고 회신했다.
방심위는 2012년부터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스 등 포털사업자를 비롯해 국내 인터넷사업자들과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은 도박, 마약, 아동포르노, 성매매음란, 장기매매, 자살 등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 방심위가 심의에 앞서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직접 정보를 삭제하거나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등 조치를 취해 불법정보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한다.
자율규제는 2015년 웹하드, 커뮤니티사이트 등으로 확대됐고, 국외사업자인 트위터와 구글, 페이스북도 자율규제에 동참했다. 이후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일본의 동영상 사이트 FC2도 추가로 참여했다. 반면 2013년 야후가 인수한 텀블러는 야후가 2014년 야후코리아 사이트를 폐쇄하고 한국에서 모든 사업을 철수하자 한국에 지사를 두지 않고 있다.
최명길 의원은 "한국에서 불법 성매매음란 정보의 온상으로 떠오른 텀블러가 방심위의 자율심의 협력 요청을 거절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텀블러는 한국 지사가 없지만 2013년부터 한글 서비스 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법과 실정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가지고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최명길 의원은 "방심위는 메일을 보내는 등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외교부나 방통위 등의 협조를 얻거나 미국에 직접 찾아가는 등 텀블러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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