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 17세 김모 양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형, 공범 19세 박모 양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413호 법정에서 열린 인천 초등생 살인범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법정최고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에 고심한 기색이 역력했다. 재판부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을 가늠하기 힘들다"면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가 보이지 않았고 신체 일부는 끝까지 돌아오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 박양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직접 살해한 김양과 박양의 책임 경중을 따질 일은 아니다"면서 "소년범에게 보일 수 있는 미성숙함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양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정황을 볼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전문가도 조현병,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한 자수했으니 감형해달라는 김양 측 주장에 "범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범행을 인정해야 하지만 '이 동네 아이가 없어졌대'라며 사건과 연관이 없는 척하고 혈흔이 발견되자 인정했다"며 "자수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자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우발적 범죄라는 김양 측 주장을 거부하며 치밀한 계획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김양은 올해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했다.아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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