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최재필 기자]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재판장은 누구일까. 바로 '소신파 법관'으로 알려진 김진동(49·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뇌물공여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오는 10월 선고를 받을 예정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안겼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를 비롯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법 위반 등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공판을 시작해 6개월 가량 재판을 이끌었다. 그는 여러 쟁점으로 얽힌 이번 재판을 평소 소신대로 맺고 끊음을 분명히 하며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 김 부장판사는 법정 밖 여론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본인의 소신대로 판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사안에 따라 김 부 장판사는 유·무죄가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 수수혐의 재판 당시 진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대표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반면 올해 1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충남 서천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20년 가까이 법복을 입고 있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시 35회, 연수원 25기다. 1999년 전주지법 판사로 부임해 대구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