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동기→심장충격기 변경. '제세동기→심장충격기' 등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던 안전, 건축, 산업, 교통 분야 42개 용어가 쉬운 말로 바뀐다고 22일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경기도시공사 블로그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제세동기→심장충격기!'
22일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았던 안전, 건축, 산업, 교통 분야 용어 42개가 쉬운 용어로 바꾼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심장마비 등 응급 상황에서 심장 박동을 되살리는 의료 장비로 지하철역 등 공공 시설에 대부분 마련된 제세동기는 심장충격기로 이름을 바꾼다.
또한 '구배'는 기울기, '시건'은 잠금 혹은 채움, '고박'은 묶기·고정, '양묘'는 닻올림, '황천'은 거친 날시, '구거'는 도랑, '관거'는 관·도랑, '시비'는 거름주기, '도교'는 다리, '네뷸라이저'는 (의료용) 분무기, '교반'은 저어섞음, '도괴'는 무너짐, '저류조'는 물저장시설, '계선'은 배묶기, '검체' 검사대상물 등으로 바뀐다.
행안부는 이번에 고친 용어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해당 용어가 포함된 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공문서 작성 등 행정 업무에서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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