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11일 오후 2시 (사)한국음반산업협회 대표자 직무대행자 정진용 이사가 문체부 김종덕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가운데 작은사진은 서희덕 회장. /더팩트 DB
[더팩트|강일홍 기자] (사)한국음반산업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신청반려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오후 2시 (사)한국음반산업협회 대표자 직무대행자 정진용 이사가 문체부 김종덕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음산협 회장으로 선출된 서희덕 씨에 대해 문체부가 임원 승인을 반려하자, 음산협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돼 지난해 11월 22일 1심에서는 패소한 바 있다.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에 따르면 11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부장판사 조경란)는 음산협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에서 승소했다./한국음반산업협회
음산협 관계자는 12일 오전 <더팩트>에 "그동안 불필요한 논쟁과 소모전으로 서희덕 당선인이 2년째 표류하며 시급한 음산협 현안들을 해결하지 못했는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서 씨가 과거 음산협 회장 재직기간 중 횡령과 배임으로 실형까지 산 부적절한 인물이며, 이는 회원사 정관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피선거권 자체가 없다며 임원 승인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음산협은 서희덕 당선인이 차은택 씨 로비에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하자 임원 승인이 보류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문체부가 아프리카TV를 저작권법상 '방송'으로 유권해석한 것은 차은택 씨와 친한 박 모씨의 로비가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1월 대의원총회를 개최한 음산협은 임원 선거를 통해 서희덕 초대 회장을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전 김종덕 장관)에게 임원 취임 승인을 신청했고 문체부는 이사들에 대해 임원 취임을 승인했으나 서희덕 회장 당선인에 대해서는 임원 취임 승인을 반려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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