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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사 '에이즈 검사' 폐지…유엔권고 수용

  • 사회 | 2017-07-08 17:03
법무부가 8일 외국인 회화 강사를 상대로 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의무검사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법무부가 8일 외국인 회화 강사를 상대로 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의무검사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더팩트 | 최재필 기자] 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외국인 회화 강사를 상대로 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의무검사 제도가 폐지됐다.

법무부는 8일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강사들을 상대로 의무적으로 시행해 온 에이즈 검사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활동하는 회화 강사들의 경우 E-2 비자를 발급받고 사설 학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에이즈와 마약류 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했다.

에이즈 의무검사가 국제적으로 보편성을 인정받지 못한 차별적 제도라면서 폐지를 촉구해왔다.

지난 3일 시행된 새 법무부 고시에 따르면 외국인 강사들은 앞으로 에이즈 검사를 제외하고 필로폰과 코카인 등 마약류 및 성병인 매독 검사만 받으면 된다.

앞서 지난 2012년 국내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한 뉴질랜드 출신 A는 외국인 회화 강사를 대상으로 한 에이즈 의무검사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을 낸 바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지난 2015년 A씨의 진정을 받아들이고, 정부에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12년 국내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강사로 일한 뉴질랜드 출신 A씨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을 낸 것을 계기로 외국인 회화 강사를 대상으로 한 에이즈 의무검사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연합뉴스TV 갈무리
지난 2012년 국내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강사로 일한 뉴질랜드 출신 A씨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을 낸 것을 계기로 외국인 회화 강사를 대상으로 한 에이즈 의무검사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연합뉴스TV 갈무리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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