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엽기에 엽기 연속이다."
경찰서장 출신 변호사 박상융 변호사는 26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인천초등생 살인 사건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 생활 20년 했는데 이런 사건은 처음이다"고 놀라워 했다.
박 변호사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주범 A양이 '공범인 B양이 살인을 지시했다'는 새로운 증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 "검사가 왜 진술을 번복했느냐고 물으니 '피해자 가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했다더라"며 "'B양이 살해를 지시했고, 나는 공범의 지시에 따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했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반면 A양의 살인교사 증언에 B양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사체유기죄 혐의만 받고 있는 B양이 실제로 살인을 지시했다면 살인교사죄로 더 가중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B양이 살인을 지시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살인교사죄가 성립된다. 이 경우 실제 살인을 한 A양보다 B양이 더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A양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만큼 A양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믿기 어렵게 됐다"면서 "A양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 같이 방에 있던 사람의 진술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런 부준까지 검찰에서 증인을 신청하고 A양과 B양이 처음 만난 캐릭터 온라인 커뮤니티 주변 인물에 대해 좀 수사를 해 A양이 진술 번복한 증언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좀 더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양과 교소도에 함께 수감됐던 수감자는 'A양이 정신적으로 이상없는 정상인 같았고 오히려 지능적인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A양은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B양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 지시를 받아들였다"며 "시신 일부도 B양이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전까지 A양은 "살인 범행은 혼자 했고, 공범 B양은 시신만 건네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최초 진술을 정면으로 뒤집는 만큼 앞으로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디지털콘텐츠팀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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