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파쇄기에 갈린 지폐, 교환 여부 '갑론을박'
[더팩트 | 백윤호 인턴기자] 문서 파쇄기에 갈려버린 지폐, 그대로 붙이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지난달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서 재단기에 실수로 지폐를 넣은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 속 주인공은 "문서 파쇄기에 실수로 5만 원권과 1만 원권을 실수로 갈아 넣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지폐는 일일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조각나 있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은 사연은 지난달 28일 주인공이 올린 사진 한장으로 흥미롭게 전개됐다. 그는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즐 다 맞췄다"는 제목으로 5만 원권을 거의 맞춘 사진을 올렸다. 주인공은 "5만 원권, 1만 원권 실물 사진을 인터넷에서 뽑았다"며 "'퍼즐 맞추기'처럼 실물 사진과 지폐 조각을 일일이 붙였다"고 노하우를 전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주인공은 결국 1만 원권까지 전부 맞추며 '의지의 한국인'임을 입증했다. 그는 "다 맞춘 지폐를 들고 인근 은행에 갔다"며 "은행원이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며 한국은행에 가봐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사연을 본 누리꾼은 지폐 교환 가능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일부 네티즌은 "지폐를 다 붙인다고 해도 훼손 정도가 심해 교환해주지 않을 거다"며 지폐 교환 가능성을 낮게 봤다. 반면에 다른 누리꾼은 "지폐만 붙이면 되는 것 아니냐"며 "알아볼 수 있으면 교환해줄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훼손·오염 등의 사유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화폐를 교환해주고 있다. 손상된 지폐가 원래 면적의 4분의 3 이상 남아 있으면 전액 교환받을 수 있다. 남아 있는 면적이 5분의 2이상이면 반액, 그 미만일 경우 교환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의지의 한국인'은 6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 선우유신 조사역은 8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문서 파쇄기에 넣었어도 원본 그대로 붙여온다면 교환이 가능하다"며 "액수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고 지폐 고유 일련번호가 보인다면 교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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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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