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성균관대학교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 원가량의 돈이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인 성균관대 A 교수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 2월 16일 2억 원의 뭉칫돈을 성균관대 사물함에 은닉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경찰은 A 교수의 진술을 바탕으로 추가 은닉자금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A 교수가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인 것을 확인하고 부당 수임료와 관련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7일 성균관대 수원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 사물함에서 2억 원 상당의 돈이 들어 있는 가방이 발견됐다. 경찰은 사물함 근처 CCTV를 통해 A 교수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A 교수의 아내 최유정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원의 처벌을 가볍게 해 주겠다며 10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은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다.
최유정 변호사는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총 100억 원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전관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가 재판부와 친분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일각에서는 최유정 변호사의 추징금이 선고된 시점이 1월이고 남편 A 교수가 성균관대 사물함에 돈을 은닉한 것이 2월인 것으로 볼 때 A 교수가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