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진촬영, 과태료 300만 원?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신항 내 사진촬영이 금지돼 있지만 실제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다. /더팩트DB
세월호, '항만 보안구역' 목포신항 내 사진 촬영 불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더팩트 | 백윤호 인턴기자] 지난달 31일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반 화이트 마린호가 목포신항에 접안한 이후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접안 후 첫 주말인 1일과 2일 목포신항에 4만 명 이상의 추모객들이 다년간 것으로 추정된다. '목포신항'을 찾은 추모객들은 세월호를 촬영하면서 추모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목포신항'에서 사진 및 영상 촬영은 불법이다. 따라서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있는 한 촬영은 금지된다.
항만 보안구역인 목포신항에서 사진 및 영상 촬영은 금지돼 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안사건 발생 예방을 위해 항만 보안시설 내 사진촬영이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그러나 추모객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관계부처도 목포신항만 주변에 '항만 보안구역으로 사진촬영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을 뿐 사진촬영 자체를 막을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목포신항만 구역을 사진 촬영하는 건 금지돼있다"며 "세월호 추모객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력 대부분이 세월호 인양 수습 작업에 투입돼 실제 단속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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