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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조회, "빨리 나갈 수 있다!"

  • 사회 | 2017-03-15 16:57

예비군 '조기퇴소제' 확대. 예비군의 훈련동기 부여를 위한 '조기퇴소제'가 확대된다고 10일 국방부가 밝혔다./예비군 홈페이지 캡처
예비군 '조기퇴소제' 확대. 예비군의 훈련동기 부여를 위한 '조기퇴소제'가 확대된다고 10일 국방부가 밝혔다./예비군 홈페이지 캡처

국방부 10일, 예비군 훈련 '조기퇴소제' 확대 발표

[더팩트 | 백윤호 인턴기자]10일 국방부는 '측정식 합격제'와 '조기퇴소제'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을 과학화, 현대화한 장비로 진행하겠다며 예비군훈련의 변화를 예고했다. 또한 훈련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측정식 합격제'와 '조기퇴소제'를 확대한다.

지난해부터 10~20% 가량을 차지한 조기퇴소자는 올해부터 30%까지 확대된다. 게다가 예비군 교통비도 5000원으로 올랐다. 훈련 중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전투복 상의를 하의 밖으로 꺼내 입는 것도 허용된다. 1년차 예비군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연 6회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농업 및 어업 종사자는 2회 연기 가능하다.

예비군 동원 지정 대상자는 간부 출신은 전역 후 1~6년차까지, 병 출신은 전역 후 1~4년차까지 1년에 한번 2박 3일 입영돼 훈련 받는다. 단 병 출신은 전역후 5~6년차엔 향방기본훈련·향방작계훈련·소집점검 등으로 출·퇴근 식 교육으로 바뀐다.

한편 예비군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석할 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예비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훈련 일정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whit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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