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확산 차단 총력. 구제역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더팩트DB
구제역 확산 방지 총력, 농축부 6일 오후 6시 이동중지명령 발동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6일 오후 6시부터 전국 모든 축산농가에 일시 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이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충북 보은에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이동중지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국 축산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과 축산차량 등 22만개소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소와 돼지 등의 이동이 전면 금지되고 동시에 사료 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도 불가능하다.
5일 전북 정읍 산내면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농가는 한우 48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농장주가 소 일부에서 구제역 의심증을 발견하고 당국에 신고했다.
구제역은 공기로 전염되며 전염성 또한 강하다. 치사율이 최대 55%에 달하며 가축 입안에 물집이 생기고 감염 가축은 통증 때문에 사료를 잘 먹지 못한다. 또 발굽에 물집이 생겨 잘 일어서지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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