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염색불량 또는 세탁과실로 한복이 변색되거나 손상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한복 세탁 관련 피해구제 신청 211건 중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건은 191건으로, 이 중 세탁물 손상 책임이 제조업체 또는 세탁업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46.1%(88건)였다.
세탁물 손상 책임은 세탁업체보다 제조업체에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염·변색 등 염색‧소재‧봉제 불량 등 '제조업체 책임'이 28.3%(54건)였고, 세탁 미숙, 세탁방법 부적합 등의 '세탁업체 책임'은 17.8%(34건)를 차지했다.
그 밖에 소비자가 한복을 착용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취급하거나 얼룩을 오래 방치하여 손상된 경우도 19.9%(38건)에 달했다. 특히, 오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마찰에 의해 원단이 손상되거나 변색되는 사례가 많았다.
심의결과 제조업체 또는 세탁업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88건 중 환급, 교환, 배상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53.4%(47건)였다.
합의가 되지 않은 사례는 의류 특성상 착용 및 세탁 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가 규정보다 과다하게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피해 입증 자료가 미흡한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한복 구입 시 품질정보 및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오염물이 묻은 경우 수건 등으로 두드리듯 닦아 낸 뒤 빠른 시일 내 세탁하며 ▲세탁을 맡길 때는 세탁업자와 함께 상태를 꼼꼼히 확인 후 인수증을 받고 ▲세탁 후엔 비닐을 제거하고 한지에 싸서 상자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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