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5일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28)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대법원은 25일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28)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지난 2014년 후임병인 윤 일병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 씨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을 폭행에 가담한 혐의(상해치사)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하모(24) 병장과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에게는 징역 7년,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군형법 부하범죄부진정) 등으로 기소된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한편 이 씨 등은 2014년 4월 내무실에서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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