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자유경제원이 공모전 출품작인 '우남찬가'를 쓴 대학생 A 씨를 업무방해·사기·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사진은 SNS 상에 오른 '우남찬가'./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더팩트 | 오경희 기자] 이승만 전 대통령을 이른바 '세로드립' 풍자시로 비판해 고소당한 대학생을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자유경제원이 공모전 출품작인 '우남찬가'를 쓴 대학생 A 씨를 업무방해·사기·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자유경제연구원은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을 열고, A 씨가 낸 '우남찬가'를 상금 10만 원의 입선작 8편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으나 뒤늦게 이 작품의 속뜻을 알아차려 입상을 취소하는 한편 경찰에 고소했다.
A 씨의 '우남찬가'는 표면상으론 이 전 대통령을 추앙하는 내용이지만, 시의 각 행 첫 글자만 따서 세로로 읽으면 ‘한반도 분열/친일인사 고용 민족 반역자' 등 비판적 내용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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