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김조광수(왼쪽) 영화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가 국내 최초로 제기한 동성결혼 혼인신고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국내 첫 동성혼 소송에서 법원이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 혼인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25일 김조광수 영화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가 서울시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혼인신고 수리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 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관계라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고, 우리 헌법이나 민법 등 관련법에서 구체적으로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해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상정하고 있으므로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의 혼인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두 사람은 2005년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렸고, 같은 해 12월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서대문구청이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두 사람은 2014년 5월 "헌법 등 관련법에 동선 간의 혼인에 대한 별도 금지 규정이 없다"며 불복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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