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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선고 받자마자 항소장 제출

  • 사회 | 2016-02-01 12:36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 용의자 패터슨의 변호인이 지난달 29일 1심 선고가 내려지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패터슨의 변호를 맡은 오병주 변호사. /이새롬 기자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 용의자 패터슨의 변호인이 지난달 29일 1심 선고가 내려지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패터슨의 변호를 맡은 오병주 변호사.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아서 존 패터슨(37)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패터슨의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1심 선고가 내려지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패터슨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부가 심리할 예정이다.

패터슨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1심에서 거의 모든 증거를 조사하고 증인을 소환해 증인신문을 마쳤기 때문에 항소심은 증거 채택의 적절성이나 판단의 오류 여부, 양형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조중필(당시 23세)씨가 칼에 찔려 숨진 사건이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는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로 보면 무기징역형에 처해야 하지만, 사건 당시 피고인이 18세 미만 소년이어서 최고형인 징역 20년 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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