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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딸 학대' 첫 재판…아버지 혐의 모두 인정

  • 사회 | 2016-01-27 16:02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 심리로 27일 열린 공판에서 11살 딸을 감금한 채 학대한 30대 아버지와 계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더팩트DB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 심리로 27일 열린 공판에서 11살 딸을 감금한 채 학대한 30대 아버지와 계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더팩트DB

아버지·동거녀, 혐의 모두 인정…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집에 감금한 11살 딸을 폭행하고 밥을 굶기는 등 장기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와 계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들은 혐의 인정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해 아동 ㄱ(11) 양의 아버지 ㄴ(32)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3명 모두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ㄴ 씨를 비롯해 같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및아동복지법위반 등)로 기소된 동거녀 ㄷ(35) 씨와 ㄷ 씨의 친구 ㄹ(34·여) 씨도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ㄷ 씨는 한 차례, ㄹ 씨는 네 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ㄴ 씨는 한 차례도 반성문을 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앞으로 증거조사가 진행되면 진술조서 등에 적힌 ㄱ 양의 신상정보가 언론이나 방청객에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다음 심리기일부터는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ㄴ 씨 등 3명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 4개월간 서울시 강북구의 한 모텔과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 등지에서 ㄱ 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대 과정에서 늑골이 부러지기도 한 ㄱ 양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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