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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사건' 살인 혐의 패터슨에 법정최고형 징역 20년 구형

  • 사회 | 2016-01-15 19:31
15일 검찰이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아더 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신문 제공
15일 검찰이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아더 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신문 제공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검찰이 19년 전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해 살인 혐의로 기소한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은 사건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무기형에 처할 경우 징역 20년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오전 패터슨은 "살인현장에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나는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1997년 4월 3일 오후 9시 50분쯤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리는 조중필(당시 22세)씨가 살해된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

사건 직후 살인범으로 기소된 리는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가 1998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재수사 끝에 2011년 12월 진범으로 패터슨을 기소했지만, 그는 검찰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사이 1999년 8월 미국으로 떠났다. 패터슨은 지난해 9월 국내 송환돼 16년 만에 한국 법정에 섰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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