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직, 급여(영업)소득자 등 생활비 돌려 막기로 인한 과다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자격은?
- 소득이 증명되어야 한다. 급여 내역이 있는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가능하다.
- 재산보다 총 채무 액이 많아야 한다.
- 최소 천 만 원 이상의 채무 액이 있어야 하지만 채무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1천만원 미만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급여 압류 중인데 압류 해지는 언제 가능한가요?
채무자들이 연체 중일 때 지키고 싶은 사항은 소득과 재산이다. 신청인의 임금에 압류 되어 있어서 일정금액이 매달 빠져나간다고 하면 개시결정만으로 압류가 정지 되지 않는다. 통상 변제계획안이 인가가 되면 압류가 해제 된다. 참고로 주택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소액보증금은 거주의 권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압류금지채권이며 우선변제가 인정이 된다. 즉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았는데 압류상태에 있다면 소액보증금의 경우 압류가 되지 않는다.
▲ 사무소를 통해서 사건 진행 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사무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보통 비슷하다. 주의 점은 저렴한 수임료만 가지고 사무소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경험치가 많지 않은 사무소를 통해 진행했다간 자칫 기각을 초래 할 수 있기에 최초 상담 시 사건진행의 깊이를 파악해야 한다.
▲ 신청서 접수 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신청서접수 >> 회생위원선임 >> 금지명령 >> 보정명령(권고) >> 개시결정 >> 채권자이의기간
>>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 변제계획의 수행 >> 면책
금지명령은 각 지방법원 별로 차이가 있으며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연체가 오래 된 상황에서 금지명령 기각 시 채권자의 법적 조치도 예상해야 된다. 금지명령이 기각 난다고 가정했을 때 법적 조치를 막기 위해선 연체발생 몇 달 전 접수 하는 것 또한 현명한 대처방안이다. 보장받는 부양가족 최저생계비가 넉넉하지 않기에 계획된 지출로 현명한 가계운영을 해야 변제금 미납을 막을 수 있다.
▲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워크아웃), 배드뱅크, 상록수, 희망모아, 햇살론, 바꿔드림론도
진행이 가능한가요?
- 위의 채무는 전부 진행이 가능하다. 국민행복기금이나 워크아웃은 일부사채나 세금 등 진행 불가한 채무가 있기에 위의 기관이나 대출상품을 이용중인 경우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법원의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는 경우가 지속 늘어나고 있다.
▲ 신청인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사채(통장입금내역 등 증빙자료 첨부 시 진행 가능)나 보증채무, 고금리대출(대부업체, 캐피탈, 후순위저축은행, 카드론 돌려막기)로 인한 최근 대출(채무)증대를 막을 수 있고 급여압류, 퇴직금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유체동산압류, 채권추심 일체의 행위를 금지명령으로 막을 수 있으며 위에 언급한대로 압류 중이라면 중지명령 신청으로 중지가 가능하다. 또한 주식이나 도박 등 사행행위로 인해 발생된 채무 또한 진행이 가능하다.
무료상담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제도 신청자격 조건부터 개인회생 월 변제금과 기각사유까지 자세한 상담은 희망파트너 (http://lawcenter2.hope911.kr) 로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회생 신청방법 절차와 비용(수임료)에 관해 전화상담 (1644-3577) 이 가능하다. 변제가 어려울 경우 무료로 개인파산면책 신청방법, 자격과 비용 절차 기각사유까지 상담이 가능하며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 후 재신청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상담 또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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