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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변호사의 부동산법률정보] 종중이 종중재산 명의신탁 인정받으려면

  • 사회 | 2015-11-24 17:02

종중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농지의 등기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다른 지목 부동산의 경우에도 종중의 명의로 등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이 복잡한 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종중이 종종재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종중이 종중부동산을 자신의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인해 종중과 종중원들간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종중재산 관련 분쟁 증가하고 있어

종중재산의 가치가 적을때는 별다른 분쟁이 없으나 종중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수용당하여 거액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종중이 종중원에게 종중재산의 명의이전을 요구시 종중원이 명의 이전을 거부하고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종중원에게 지급되는 수용보상금을 종중에게 지급하기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법무법인 길상 김용일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해놓은 종중부동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종중원이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종중원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종중이 종중원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을 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종중재산 관련 소송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부동산전문 김용일 변호사는 “종중재산은 총유재산으로서 관리 및 처분은 종중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만일 종중규약에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종중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므로, 종중이 종중재산에 관하여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그리고,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등을 하기 위해서는 종중재산이 종중의 소유이지만 종중원 등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종중재산 명의신탁 여부 구별기준

이와 관련하여, 김용일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고 설명한다.

또한, 김용일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종중의 명의신탁에 의한 사정을 인정받기 위한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종중이 종중원에게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한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해 종중과 종중원간에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종중과 종중원들간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고, 종중의 농지 취득 등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의 정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길상 02-3486-0209
김용일 변호사 : http://blog.naver.com/lawyer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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