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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주범, 복역 중 수감동료 가혹행위…징역 30년 또 구형

  • 사회 | 2015-11-20 10:42

20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주범인 이 모(27) 병장이 군 교도소 복역 중 또다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추가로 구형받았다. /MBN뉴스 영상 갈무리
20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주범인 이 모(27) 병장이 군 교도소 복역 중 또다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추가로 구형받았다. /MBN뉴스 영상 갈무리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주범, 수감동료 때리고 몸에 소변 뿌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 모(27) 병장이 군 교도소 복역 중 또다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추가로 구형받았다.

20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군 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병장은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이미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최근까지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이 병장은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28일 추가로 기소됐다.

이 병장은 다른 수감자들을 구타하고 몸에 소변을 보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방 동료에게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거나 식사를 할 때 밥 없이 반찬만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병장은 육군 28사단 소속이었던 지난해 3~4월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후임병인 윤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온갖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또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일병을 죽음으로 몰았다.

이 병장에게 구형된 30년이 확정되면 모두 65년이 된다. 하지만 징역형이 가중될 경우 최대 50년 동안 교도소에 복역하게 된다는 형법에 따라 50년간 복역하게 된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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