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박대웅 기자] 가출한 10대 청소년들을 유인해 장기밀매를 시도한 일당이 검거됐다.
알선책 김모(28·구속)씨는 지난 8월 미성년자인 동네 후배 최모(18·구속) 군 등에게 주변에 없어져도 실종신고를 하지 못할 대상을 찾아봐달라고 지시했다.
김씨와 최군은 가출해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A(18)군 형제와 B(18)군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군 형제는 5살때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양부모와 함께 살다 가출한 상태였고, B군은 중학교 1학년때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가 됐다.
김씨 등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장기밀매를 권했고, A군 등은 무섭다고 제안을 거부했다. 그러자 김씨 등은 A군 등에게 장기밀매 대신 서울에서 마약배달을 하면 한 번에 10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한 달가량 숙소를 제공했다.
김씨는 최군 등에게 장기밀매 날짜가 정해지면 서울에 있는 총책 노모(43·구속)씨가 데리러 갈 것이라면서 A군 등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잘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A군 등을 인신매매하려 했다.
19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장기매매를 알선한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총책 노씨와 김씨, 최군 등 12명을 구속했다. 또 모집책과 장기매매 대상자 22명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노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전국 버스 터미널 등에 신장상담 등 장기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이들에게 23차례에 걸쳐 장기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중간 연결책과 알선책, 모집책 등으로 나눠 속칭 대포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방식으로 운영했다.
이들이 붙인 스티커 등을 보고 연락한 22명은 장기밀매조직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수술날짜를 지정받아 대기했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경찰에 발각되면서 실제 장기밀매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장기매매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마치고 10월 중순 수술에 들어갈 예정이었다"며 "병원에서는 장기제공자와 수혜자가 장기기증형식으로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장기밀매 사실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기밀매 의사를 밝힌 이들은 신용불량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로 특정장기의 경우 1억5000만~2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꼬임에 넘어갔다.
경찰은 이들 조직이 실제 장기매매를 했는지 등 여죄를 추궁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종호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장은 "장기밀매는 브로커들이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장기를 제공한 사람들은 수천만원 정도 받아 가는 구조다"며 "장기이식과 관련된 범죄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만큼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며 돈을 받고 장기제공 의사만 밝혀도 처벌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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