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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잠복 차량 털려던 절도범 현장서 검거

  • 사회 | 2015-10-02 15:15

'하필이면'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차량만 골라 차량털이를 일삼은 혐의(상습절도)로 김 모(46)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더팩트DB
'하필이면'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차량만 골라 차량털이를 일삼은 혐의(상습절도)로 김 모(46)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더팩트DB

40대 차량털이범, 형사 잠복 차량 털려다 '덜미'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차량만 골라 차량털이를 일삼던 40대 남성이 형사가 잠복 중인 차량을 노렸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김 모(46)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시 30분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유흥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에 잠들어 있던 A(34) 씨의 휴대전화 등 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4월부터 6개월간 모두 52차례에 걸쳐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부른 뒤 차량 안에서 잠든 취객만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또 길거리 취객들을 상대로 부축하는 척하면서 주머니 속 휴대전화 등을 훔치는 일명 '부축빼기' 수법도 일삼았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을 주로 골라 범행한 뒤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는 탓에 수개월간 검거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몸에 소주를 바르고 직접 취객으로 가장, 개인차량을 이용해 성남 지역 유흥가에서 잠복하던 중 형사가 탄 차량인 줄 모르고 차량털이를 시도하던 김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특수절도 등 전과 7범으로 4년 전 출소한 뒤 일용직 등을 전전하다 다시 절도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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