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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태국 여성 고용 성매매 알선 조폭 검거

  • 사회 | 2015-09-04 11:19
'성매매 나서는 외국인 성매매 여성'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김모(37)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외국인 여성이 성매매하기 위해 숙소를 나서고 있는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성매매 나서는 외국인 성매매 여성'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김모(37)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외국인 여성이 성매매하기 위해 숙소를 나서고 있는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출장 마사지 영업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김모(37)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산에 불법체류하는 태국 여성 5명을 고용한 뒤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고 1200회에 걸쳐 1억3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광고전단을 보고 연락해 온 남성으로부터 출장 요청을 받으면 여성을 관리하는 직원이 성매매 여성을 데리고 갔다가 성매매를 마치고 나오는 여성을 다시 태우고 숙소로 돌아오는 수법을 썼다.

외국인 성매매 여성은 월 130만 원과 출장마사지 1건당 10%의 성과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하루에 4회 이상 성매매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자차를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 이른바 '콜뛰기'를 한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이모(38)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은 김 씨와 결탁해 월 20∼30만 원의 지입금을 받고 개인 승용차 24대를 이용해 무허가 렌터카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렌터카 차량 일부는 성매매 여성을 이동시키는 차량으로 이용하고 5000~5만 원의 대리운전 비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주한 불법 렌터카업체 종업원 6명을 쫓는 한편 신·변종 형태의 성매매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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