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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동 사채왕'에 징역 11년·벌금 134억 원 선고

  • 사회 | 2015-08-24 15:31
'명동 사채왕 징역 11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강대 부장판사)는 24일 상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명동 사채왕' 최모(61)씨에게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 원을 선고했다./문병희 기자
'명동 사채왕 징역 11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강대 부장판사)는 24일 상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명동 사채왕' 최모(61)씨에게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 원을 선고했다./문병희 기자

법원, 최 씨에게 중형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강대 부장판사)는 24일 상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명동 사채왕' 최모(61)씨에게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 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상장회사 3곳에 주금 가장납입(주식회사 등 회사가출자 이행을 속이는 것) 자금 373억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 씨는 소득세 98억 여 원을 포탈하는 죄목 외에도 공갈, 마약, 등 15개 죄목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최 씨는 고리의 '돈놀이'로 '명동 사채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0년 2월부터 12월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 이자율인 49%를 초과, 최고 876%의 엄청난 이자를 받아내기도 했다. 그는 이러한 수법으로 30회에 걸쳐 1841억5000만 원을 빌려주고 18억5900여만 원의 이자를 챙겼다.

또 최 씨는 2009~2011년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최모(43) 전 판사에게 형사사건 무마 등 청탁과 함께 2억6800여 만원을 뇌물로 주기도 했다.

최 전 판사는 지난 5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64만 원을 선고 받고 법복을 벗었다.

최 씨는 검찰 수사관 2명에게도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명목으로 모두 4000여 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있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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