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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 사회 | 2015-07-22 10:57

주거급여 상담 시작

주거급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26개 주거복지센터와 49개 주거급여사업소, 주거급여콜센터 등을 통해 주거급여와 주택조사 관련 상담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일 개편된 주거급여는 기존과 달리 임대차계약관계, 주택 상태 등에 대한 LH의 조사결과를 반영·지급한다.

LH는 시·군·구의 소득, 재산조사와 함께 주택조사를 진행하며 7월 급여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조사를 마쳤다.

주거급여의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더팩트 ㅣ 장병문 기자 sseoul@tf.co.kr]
사진=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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