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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불법 주도' 혐의…박래군 구속 수감

  • 사회 | 2015-07-17 07:10

'불법 행위 주도 혐의'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구속 수감됐다./ TV조선 방송 캡처
'불법 행위 주도 혐의'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구속 수감됐다./ TV조선 방송 캡처

법원 "구속의 사유·필요성 인정"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올해 4월 11일·16·18일과 5월 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폭력 등의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직접 저지른 참가자, 집회 주최한 단체 대표 등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사전구속영장이 함께 청구된 김혜진 4·16연대 운영위원 대해선 "확보된 증거자료와 심문 결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더팩트 | 서민지 기자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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