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산업재해 인정
박창진
'땅콩 회항'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의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8일 연합뉴스는 근로복지공단의 발언을 인용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박창진 사무장의 산어재해신청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3월 '땅콩 회상'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렸다. 박창진 사무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승인을 신청했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산업재해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다.
산업재해가 승인되면 치료비와 산업재해기간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잔존 장애에 대한 장애급여,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더팩트 ㅣ 박대웅 기자 sseoul@tf.co.kr]
사진=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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