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3월 A(13)양 등 2명은 알고 지내던 B(18)군 등과 짜고 인터넷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하자며 인천 부평의 한 모텔로 남성을 유인했다. 이들은 유인한 남성을 둔기로 위협하고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뒤 현금 87만 원을 빼앗았다. 가출한 이들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벌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 지난해 6월 중학생인 A(13)군은 친구 2명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차의 창문을 부수고 금품을 훔치려 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경보음이 울리자 놀란 이들은 도망갔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토대로 수사해 A 군 등을 체포했다.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다. 점점 지능적, 대담하게 진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개중에는 형사미성년자라고 불리는 '촉법(觸法)소년'들의 범죄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형법 9조)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를 형사처분지 않고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하고 있다.
최근 일부 촉법소년들은 이점을 악용해 서슴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14살 중학생 7명은 서울 송파구 일대 식당과 편의점 10여 곳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23일 경찰에 붙잡혔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관계로 만 14세가 되지 않은 4명은 훈방조치로 풀렸지만, 다음 날 똑같이 범행을 시도해 다시 체포됐다.
촉법소년 범죄 발생 건수는 해마다 1만 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1년 9500건, 2012년 1만2800건, 2013년 9500건에 달한다. 특히 살인과 성폭행, 방화, 강도 등 4대 강력범죄 건수는 2011년 322건, 2012년 304건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촉법소년의 범죄율은 촉법소년 스스로가 범죄 의식이 약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현행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교화·선도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가 없는 허술한 관리 체계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 12세로 낮추자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 2013년 11월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상민 의원은 4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소년범죄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예방교육이 필요하지만, 비실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면 예방교육이 실효화될 수 있다"며 "일부 청소년은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악용하는 실상이다. 나이를 낮출 경우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소년법은 1963년에 만들어졌다. 현재 학생의 성숙도와 50년 전은 분명 차이가 있다"라며 "그때와 지금을 견주어 학생을 교육하기에는 시대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은 촉법소년의 학교 폭력 문제도 지적하면서 연령을 낮춤과 동시에 종합적인 법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촉법소년이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하면 피해 학생은 당할 수밖에 없다. 소수의 가해 학생 때문에 다수의 피해 학생이 어디에도 하소연할 게 없는 게 현실"이라며 "학교폭력종합대책안을 내놨다. 이는 학급별로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소년법 나이 낮추는 것과 전임경찰제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이 같은 법이 전반적으로 아우러져 시행되면 학교 폭력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처벌 강화를 신중히 해야 한다는 반론도 힘을 얻고 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공정식 교수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계속해서 낮춰왔으나 그렇다 해서 촉법 범죄가 줄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며 "처벌을 강화해서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나이를 낮춰야겠지만, 실제로 효과가 없다면 형사적 관점으로 봤을 때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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