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부가적 재판 통해 부당소득 추징 가능"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로 돈을 벌고 세금 한푼 내지 않았다면 탈세 조사가 먼저일까. 아니면 불법 성매매로 인한 형사처벌이 먼저일까. 만약 탈세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에 반할 수도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할까.
국세청이 고민에 빠졌다. 최근 온라인에 오른 게시물 때문이다. 여성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성매매를 통해 올린 수익이라고 주장하며 한 은행의 잔액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누리꾼들도 게시자에 대한 비난과 함께 성매매로 번 돈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게시자가 남긴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잔액이 성매매해서 번 금액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더팩트>는 국세청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와 성매매로 올린 수익의 징수 여부를 사실로 전제하고 이 문제를 살펴봤다.
지난 11일 인터넷에 오른 게시물 내용을보자. 게시자는 "드디어 200만 원만 더 모으면 1억이 되네요"라며 "목표로 한 금액에서 1억이 더 남았다"라고 밝혔다. 실제 글쓴이가 거래한 영수증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계좌 정보에는 이날 오후 5만 원을 입금한 뒤 거래 후 잔액이 9800여 원으로 표시돼 있다.
문제는 글쓴이가 사진을 설명한 글에서 "업종은 오피에요"라고 소개한 점이다. '오피'란 오피스텔에서 음성적으로 성매매하는 성 매도자를 일컫는 은어다.
이 문제와 관련 국세청은 15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인터넷에 떠도는 글의 사실 여부부터 확인하는 게 우선이고 인적사항과 함께 탈세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는 수준"이라며 "어떤 기준으로 과세할지는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법률적으로 성매매로 번 소득이 세금징수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된 사항은 없다. 법원의 판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며 "비슷한 사안이 있다더라도 성매매 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아니다. 다른 방법으로 과세한다든가 해서 불법소득을 인정하지 않는 범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성매매(사업자) 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2004년부터 시행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에 반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세 방법을 달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헌법재판소도 현재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개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또 하나는 국가가 불법소득을 강제로 몰수할 수 있느냐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조계는 불법소득이라고 해서 국가가 처음부터 강제로 몰수하지 못한다는 견해다.
한 법률전문가는 "성매매특별법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뒤 부가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법원이 몰수를 인정하면 성매매로 번 소득은 추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게시물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난은 거세다. 누리꾼 대부분은 "성매매가 자랑이냐" "성매매로 번 돈이 뭐 자랑스럽다고 인증까지 하느냐"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부 누리꾼은 국세청, 대검찰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본디 세금 한 푼 안 내고 불법 성매매로 얻은 수익은 부당이득"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이득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해주고, 성매매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구한 인증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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