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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인터뷰] 성매매 여성 장모 씨 “성구매자 처벌, 본질 외면”

  • 사회 | 2015-04-12 09:51

"생계형 성매매 허용"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헌재) 정문 앞에서 한터전국연합(성매매 여성 모임) 대표 장모(41) 씨가 '성매매 특별법 폐지' 피켓을 들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특별법)'의 처벌조항 제21조 1항의 위헌법률심판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 헌법재판소=김슬기 기자

“성 산업화 우려? 이미 포화상태에 썩었는데…”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헌재) 정문 앞, 한 무리의 여성들에게 이목이 쏠렸다.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린 여성들의 손에는 '성매매 특별법 폐지' 피켓이 들려 있었다.

헌재는 이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특별법)'의 처벌조항 제21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관한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공개변론은 지난 2월 26일 간통죄 폐지 만큼이나 이목이 집중됐다.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김 씨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 서울북부지법은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중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남녀 모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날 성매매 여성들은 헌재 앞에서 ‘위헌’을 주장하며 탄원서를 제출했고, 공개변론을 청취했다. 성매매 여성들은 왜 위헌을 주장하고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변론을 지켜본 심경은 어땠을까. 이튿날인 10일 오후, <더팩트>는 영등포 등에서 15년 동안 성매매 일을하며 한터여종사자연맹(성매매 여성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장모(41) 씨를 신길동에서 만나 첫 공개변론을 지켜본 느낌과 요구사항 등을 들어봤다. (장 씨는 사진 촬영을 정중히 거절했다. 다만, 헌재 앞에서 촬영된 자신의 모습을 사용하는 것은 허락했다.)

◆성 구매자만 처벌? 집창촌 누가 오겠나!

"군산은 집창촌 아니다" 장 씨는 지난 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씨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 김슬기 기자

성매매 특별법 공개변론에서는 위헌과 합헌 양측의 공방이 치열했다. 이를 지켜본 장 씨의 생각이 궁금했다. 희망이 보였을까, 아니면 그 반대였을까.

“이야기를 듣다 짜증나서 중간에 나왔다. 흐름이 성 구매자만 처벌한다는 쪽으로 가더라. 말도 안 된다. 만약 성 구매자만 처벌한다고 하면 불안해서 누가 오겠나. 전국 집창촌 다 망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더 음성적으로 변질할 수밖에 없다.”

장 씨는 또 성매매 특별법 위헌법률심판 첫 공개변론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과 관련한 예로 지난 2000년과 2002년 군산 화재를 이야기하는 것에 매우 불쾌해 했다. 그 이유는 당시 군산에서 불이 난 곳은 집창촌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자꾸 군산 화재 이야기를 하는데 군산은 집창촌이 아니다. 거기는 술집(방석집)이다. 거기는 우리랑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런데 집창촌 여성의 인권 등을 거론할 때면 꼭 군산 화재를 꺼낸다. 집창촌 여성들의 이야기는 없고 군산 화재만 있다. 즉, 집창촌 여성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한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생계형 성매매, 인정하고 세금 걷어라

"성접대는 무죄! 생계형 성매매는 유죄!"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창제를 도입하는 것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철영 기자

성매매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생계형 성매매 여성을 인정하고 세금을 걷는 이른바 ‘공창제’다. 자발적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이다.

정 씨는 “생계형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인정하고 세금도 걷고, 업주가 아닌 자기 스스로 영업할 수 있게 해줘라. 남녀가 공존하는 현실에서 성매매 자체가 없어질 수 없다. 오픈된 곳은 인정해주고 레드존 만들어서 일하게 해주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은 보건소 진료도 안 해준다. 각자가 알아서 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공창제가 되면 성매매 여성들이 낸 세금으로 보건소 진료 등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현재 콘돔도 한터에서 공짜로 나눠주고 있다. 보건의 문제를 볼 때도 국가에서 인정하고 등록된 여성을 관리하는 게 더 낫다”고 덧붙였다.

성매매 여성들이 공창제를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한 음성적 성매매다. 장 씨 또한 경찰의 집창촌 단속으로 성매매의 음성화가 더 가속됐다고 보았다.

“집창촌 단속이 결국 성매매를 더욱 음성적으로 만들고 있다. 오피스텔, 룸살롱 2차, 조건만남 등등 이게 다 음성적 성매매다. 이건 단속도 안 되고, 그리고 규모도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 유린당하거나 위험에 놓이는 곳은 현재의 집창촌이 아니다. 음성적 성매매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안전과 인권이 더 문제다.”

◆성 산업? 썩을 대로 썩어…막노동·청소부, 할 줄 몰라 안 하나

"국내 성 산업, 이미 썩을대로 썩었다" 장 씨는 "성매매 여성들을 향해 막노동, 청소부라도 하라는데 누가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아서는 (생활이)어려워서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이 일을 하는 거다"며 "원하는 것은 단 하나다. 현재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 김슬기 기자

성매매 특별법이 만약 위헌으로 결론 날 경우 성의 산업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장 씨는 성 산업화 우려의 목소리에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성 산업화? 이미 성 산업은 포화상태에 썩을 대로 썩었다. 성매매 특별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 더 증가했다. 정말 엉뚱한 소리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보자. 룸살롱 가면 2차 안 가나? 본인들은 성매매 안 한 것처럼 고고한 척한다. 성인 남자 중 돈 주고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렇게들 깨끗하신가? 성매매 여성의 존엄성이 어쩌고 하는데 알면서 이야기하는 걸까. 정말 웃긴다. 감금, 폭행은 옛날이야기다.”

다른 직업으로 바꾸면 되는 것 아닐까. 일반적인 여성들이 갖는 직업 말이다. 성매매 여성들은 왜 집창촌을 떠나지 못하고 왜 이 일을 선택했을까.

먼저 장 씨는 집창촌의 열악한 환경과 일부에서 지적하듯 돈을 쉽게 벌지도 못한다고 전제했다.

“환경 자체가 열악하고 일하기 힘들다. 돈 쉽게 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집창촌의 실태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와서 일한다. 돈 엄청나게 버는 줄 안다. 집창촌 여성들 대부분은 생계형이다. 돈 벌어도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수중에 남는 돈이 없다. 동생들 학비, 부모 병원비, 생활비 등에 대부분이 쓰인다.”

장 씨는 또 “성매매 여성들을 향해 막노동, 청소부라도 하라는데 누가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아서는 (생활이)어려워서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이 일을 하는 거다”며 “집창촌이 나쁘다 나쁘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있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다. 현재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뿐이다”고 말했다.

‘옛날 옛적에 마리아라는 창녀가 있었다. 모든 창녀가 그렇듯, 그녀 역시 순결한 동정녀로 태어났다. 소녀 시절, 그녀는 (돈 많고, 잘 생기고, 머리 좋은) 남자를 만나 그와 결혼하고, 아이를 둘쯤 낳고 예쁜 집에서 살기를 꿈꾸었다…. _ 파울루 코엘류 '11분' 中’

[더팩트 ㅣ 신길동=이철영 기자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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