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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브스모킹 '음식점 금연법' 헌법소원 청구

  • 사회 | 2015-03-03 14:47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와 음식점 업주들이 3일 오전 11시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와 음식점 업주들이 3일 오전 11시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시행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김아름 기자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은 위헌…헌법소원 청구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시행은 업주들의 영업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일부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의 회원들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시행은 최소한의 흡연권조차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또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흡연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는 "회원 중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이 최근 손님이 너무 줄어 폐업을 고려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은 거의 모든 공간을 '금연구역화'하는 것으로 기호품인 담배를 소비하는 흡연자의 최소한의 흡연권마저도 묵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10여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이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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