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다처(부)제 허용해야" VS "어차피 90%가 집행유예"
헌법재판소(헌재)는 26일 형법 241조 1항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는 간통죄를 62년 만에 폐지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은 "성적 자기결정권 중시가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간통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며 위헌 의견을 내면서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인터넷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떨까. 예상했던 대로 찬반으로 나뉜 댓글이 경쟁이 뜨거웠다.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른 누리꾼들의 댓글을 살펴보면 "결혼율, 출산율 따 떨어지고 엄마 아버지가 서너 명 되는 건 기본 된다. 이참에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도 다 허용해라(star****)"고 비판했다.
또 "그렇게 비난받던 옥소리 이제 무죄인 거냐? 최음제 복용한 그 아씨도 무죄인 거냐? 탁재훈이도 이제 무죄인 거냐? 너희는 이게 납득이 가냐? ㅎㅎㅎ X 같은 나라 잘 돌아간다(angk****)" "나라가 점점 어떻게 되려고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경제도 어려운데 문란하기까지 하면 참 우리나라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더러운 정욕에 빠진 간통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ksy0****)" "이제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의 시작이군(yous****)" 등 부정적인 의견을 남겼다.
간통죄 위헌 결정을 환영하는 댓글도 상당하다.
간통죄 폐지에 찬성하는 이들은 "진즉 당연히 폐지됐어야지. 지금이라도 잘한 판결(jch4****)" "규제철폐 차원에서도 올바른 결정이다(cshi****)" "어차피 신고해봐야 90%가 집행유예 아님 공소권 없는 법이 뭐가 필요하냐(ogng****)" "21세기에 간통죄가 뭐냐. 한심하다. 당연한 결과지(core****)" "위헌결정이 옳다고 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국가에서 처벌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이고 또한 민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간통죄를 형사로 처벌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서와 사회 통념상 간통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에서 위자료나 배상금을 더 높게 책정해서 간통을 막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esta****)"라고 댓글을 적었다.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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