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위헌 주장하면 간통죄 폐지
헌법재판소가 오늘(26일) 간통죄 폐지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간통죄가 유지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타이완밖에 없다.
간통죄를 범할 경우 타이완은 1년 이하의 징역, 한국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등의 나라에는 간통죄 조항이 폐지됐거나, 있어도 사문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경우에는 간통죄가 수십년 전에 폐지됐고, 미국의 경우에도 20여 개 주에 간통죄 처벌 조항이 남아있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사문화됐다.
특히 프랑스는 프랑스대혁명 때인 1791년 간통죄 처벌 규정을 없앴다. 무려 224년 전이다. 이후 간통죄를 되살린 프랑스는 1975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다시 관련 조항을 폐지했다.
중국은 협박의 수단을 동원해 현역 군인의 부인과 간통한 경우에 한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단순한 간통은 처벌하지 않는다.
일본은 1947년, 노르웨이는 1972년, 스위스는 1989년, 덴마크는 1930년, 스웨덴은 1937년, 아르헨티나는 1995년, 오스트리아는 1996년에 각각 간통죄 처벌 법규를 폐지했다.
우간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한 여성단체 청구를 받아들여 부인만 처벌하도록 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을 결정한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위헌을 주장하면 간통죄가 폐지된다.
[더팩트 | 김민수 인턴기자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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