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런 시련이…'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수영선수 박태환 씨에게 금지 약물을 주입한 'T 병원'의사 김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최진석 기자
'박태환 금지 약물 투약' 의사 김모 씨, 불구속기소 돼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 약물을 주입한 'T 병원' 의사 김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세계반도핑기구(WADA)이 지정한 금지약물이 담긴 주사를 박 선수에게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yaho1017@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