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도쿄= 안병철 스포츠서울미디어재팬 기자]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땅콩 회항’과 ‘바비 킴 발권 실수’ 등으로 대한항공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행 여객기 내에서 승객 한 명이 전치 6주에 이르는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겉모양새는 착륙 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발생한 단순 사고. 하지만 피해자 측은 자사항공규정조차 무시한 대한항공 측의 무리한 운영의 안전사고라는 점과 사고 발생 1년 후에야 합의금을 제시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합의 시간이 길어진 것일 뿐 성실히 대응해 왔다고 반발하고 있다.
중견기업의 오너인 A씨는 가족과 함께 지난 2013년 12월 중국 선전을 향하는 대한항공 KE827편을 타고 인천공항에서 출국했다. 선전 공항에 도착한 뒤 내릴 준비를 하던 A씨는 갑자기 짐칸에서 떨어진 가방에 머리와 목을 맞아 머리가 찢어지는 큰 부상을 입었고 바로 해당 공항의 의료실로 옮겨 응급조치를 받았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정밀 검진을 받은 결과 어깨 관절과 목뼈 염좌, 머리 부분 표피손상과 타박상 등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사고는 한 중국 여성 승객이 무거운 가방을 무리하게 내리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성급한 승객의 경솔한 행동이 야기한 단순 사고로 보이지만, A씨는 “가방 무게가 기내 반입이 가능한 수하물의 무게 한도를 초과했다”며 대한항공의 규정 위반을 지적했다. 대한항공의 휴대 수하물 규정에 따르면, 일반석의 경우 12kg 이상의 짐은 기내 반입이 안 되게 돼 있다. 초과하게 될 경우 화물칸으로 옮겨 이송한다.
그러나 대한항공 측은 규정을 초과한 17kg이 넘는 가방의 기내 반입을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탑승 당시 남자 승무원이 해당 여성의 가방을 짐칸에 올려주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사고 직후 “무거운 짐을 받아줬으면 내릴 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A씨의 주장에 기내 사무장으로 보이는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를 했다고 한다.
대한항공 측도 기내 반입 무게를 초과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기내 승무원이 손님들의 짐 무게를 일일이 체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엄밀히 따지면 무리하게 짐을 내렸던 여성 승객의 실수가 크다. 하지만, 대한항공 기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책임을 지고 성실히 대응해 왔다”는 입장이다.
이후 A씨는 대한항공 법무팀과 배상과 관련해 논의했고 현재 500만원의 합의금을 제안 받은 상태. 그러나 A씨는 대한항공 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이유인즉 사고가 나고 1년이 넘은 시점에야 겨우 합의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이다.
사고는 재작년인 2013년 12월 23일에 발생했고, 대한항공의 법무팀이 A씨에게 답을 준 것은 햇수로 2년이 지난 2015년 1월 경이다. 이처럼 늦어진 경위에 대해 A씨는 “담당자까지 연결되는 것이 힘들었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연락도 이쪽에서 먼저 취해야 했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대한항공의 불통을 비난했다. 또한, A씨는 “당시 앉았던 좌석은 원래 동승했던 아들의 자리였다”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항공사 측은 어떠한 모션도 취하지 않고 1년을 끌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기일이 늦어진 이유는 피해자 측에서 부상 후유증을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의사를 먼저 밝혀왔기 때문. 합의금을 주지 않기 위해 미룬 것은 아니다”며 반발했다. 또한, “이달(1월) 초 합의금을 제시했고 그쪽에서도 통장 사본을 보내와 합의 의사를 표현한 상황”이라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최근 대한항공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의 본질은 규정 위반에 있다. 오너 일가의 '갑질'이라는 시대적 화두가 겹쳐져 사건이 크게 주목을 받은 측면이 있지만, 원칙을 무시한 안일한 행동이 국민적 공분의 근간에 깔려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사고도 안전 제일을 고집해야 하는 항공사 측의 실수가 확실한 만큼 대한항공의 대처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게다가 승객 간에 벌어진 단순 사고라고는 하지만, 기내 내에서 벌어진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고객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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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航空、重量超過手荷物で乗客が全治6週の怪我
世間を騒がせる「ピーナッツリターン」などで大韓航空に対する非難が殺到する中、中国行きの大韓航空の旅客機内で乗客一人が全治6週に及ぶ怪我を負ったことが確認された。表面上では、着陸直後の慌ただしい雰囲気の中で発生した単純な事故。しかし、被害者側は、自社航空規定すら無視した大韓航空側の無理な運営による事故だと主張しながら、大韓航空の不誠実な態度も問題視している。これに対して大韓航空側は、被害者の要求で合意に至る時間が長引いただけで誠実に対応してきたと反発している。
中堅企業のオーナーであるA氏は家族と一緒に2013年12月、中国・深センに向かう大韓航空KE827便に乗った。深セン空港に到着した後、降りる準備をしていたA氏は、突然荷台から落ちた旅行バックに頭と首を打たれ、頭から出血するけがを負った。その後、韓国に帰って精密検診を行った結果、肩の関節と首部分の捻挫、頭部表皮の損傷や打撲などで全治6週の診断を受けた。
事故は、中国人の女性乗客が重いバッグを無理やりに引き出そうとする過程で発生した。性急な乗客の軽率な行動が引き起こした単純な事故に見えるが、A氏は「バッグの重量が機内への持ち込みが可能な手荷物重量制限をはるかに超えていた」と、大韓航空の規定違反を指摘した。大韓航空の機内手荷物規定によると、エコノミークラスの場合、12kg以上の荷物は機内への持ち込みができないと定めている。超過する場合は、貨物室に移して移送する。
しかし、A氏の主張によると、大韓航空側は規定を超えた17kg超のバッグを制止しておらず、むしろ搭乗当時、男性乗組員が女性の旅行バッグを荷台に載せてくれるなど積極的な姿を見せた。事故直後、「重い荷物を引き取ったならば、降りるときにも最後まで責任をとるべきのではないのか」というA氏の抗議に、機内事務長に見える大韓航空側の職員が過ちを認めながら直接謝罪したという。
大韓航空側も手荷物重量が超過した点については認めつつも、「客室乗務員がお客様の荷物の重量をいちいちチェックするのは無理」と現実的な困難さを吐露した。また「厳密に言えば、無理やりに荷物を降ろそうとした女性乗客のミスが大きい。しかし、大韓航空機内で発生した事故なので、責任を持って誠実に対応してきた」と強調した。
以来、A氏は大韓航空の法務チームと賠償と関連して議論し、500万ウォンの示談金を提案された。しかし、A氏は大韓航空側の不誠意な態度を指摘している。事故が発生してから1年が過ぎた時点でようやく合意の意思を明らかにしたというのがA氏の主張。
負傷事故は一昨年の2013年12月23日に発生したが、大韓航空の法務チームが同事故に関する答えをA氏に出したのは足掛け2年が過ぎた2015年1月。このように遅れた経緯についてA氏は、「担当者と連絡をとるのが大変だったし、消極的な態度で一貫してきた。連絡もいつもこちらからで、しっかりとした謝罪の言葉もなかった」と大韓航空の対応を非難。また、A氏は「当時、座っていた座席は本来、同乗していた息子の席だった。ややもすれば大きな事故につながるかねない恐ろしい瞬間だったが、大韓航空側はどんなモーションも見せず1年も長引かせた」と語った。
これに対し大韓航空側は「合意に至るまで期日が遅れた理由は、“怪我の後遺症を見てからまた話しましょう”という被害者側からの要請があったからだ。和解金を与えないために先送りしたわけではない」と反発。また、「今月(1月)初めに示談金を提示し、被害者側も通帳のコピーを送るなど合意の意思を伝えた状況」としながら、突然不満を表現したことに当惑感を示した。
最近大韓航空は、チョ・ヒョンア前副社長の「ピーナッツリターン」で非難の的となっている。オーナー一家の無鉄砲で無茶な行動が大きく叩かれる状況で、原則より自分の地位を重視する頂点に立つ者の安易な考え方に非難が集中される。今回の事故も、両側の意見が食い違っているが、安全第一にこだわらなければなら航空会社側の規制違反が明確であるだけに、さらに慎重な取り組みが必要だった。乗客間で起きた単純な事故とはいえ、機内で発生した事故である以上、より積極的で誠実な顧客対応が求められる。
スポーツソウルメディアジャパン|安・ビョンチョル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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